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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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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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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및운영

Ⅰ. 운영계획 일반

1.운영 취지
숙식의 편의와 휴식 및 재충전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학습 및 교과 지원을 위한 보조 기능을 수행하여 생활 및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하고 나아가 기본 생활습관 정착과 바른 인성을 강화하여 거제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배양하고 미래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
2. 운영 목표
가. 휴식 및 재충전에 대한 효율성 제고
나. 공동체 의식 및 공공의 생활 태도 함양
다. 자율적 생활 태도 함양
라. 학습 보조 및 지원 기능의 확대
마. 거제고등학생으로서의 자부심 배양
3. 운영 방침
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생활태도의 습관화
나.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
다.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 배양
라.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 기능의 확대
마. 자율 학습 풍토 조성 및 자기 관리 능력의 확대
바. 공동의 생활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 확대
사. 개별상담을 통한 학생사고의 사전 예방과 학생 인격존중의 선도 우선
아. 가정, 사회, 학교의 유기적 협력과 교육의 심화
자. 탈선의 예방 및 지도 강화(요 선도 학생 학생부, 학급담임 연계 상담 지도)
차. 근검절약, 협동, 봉사정신의 생활자세 확립
카. 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 예방교육의 정례화
4. 운영 중점 내용
가. 자치와 자율 정신의 정착
나.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강화로 교육의 심층화
다. 휴식 및 복지 여건 확대
(1) 숙면 시간의 확보
(2) 식당 증축으로 급식 여건 개선
(3) 온수 및 냉난방 기능의 향상
(4) 소모품 및 보수 지원의 신속화
(5) 청소와 분리수거 문화 정착
라. 화재 대피 훈련의 생활화 및 교사의 응급법 교육
마. 자율학습 지도감독의 강화
바. 시설물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정착
사. 기본 생활 습관 정착 - 지속적 순회와 지도
아. 규칙준수 - 벌점제도, 일관성 유지 관리
(1) 학사 이탈(무단 외출) 방지
(2) 비행 방지 : 절도, 흡연, 음주, 도박 ,문란한 이성교제 등
자. 단정한 용의, 바른 언어, 올바른 예절 생활화로 명랑한 분위기 조성
5. 2020학년도 지성학사 연간 운영계획 일정표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과제

세부 운영계획

3

4

5

6

7

8

9

10

11

12

1월

2월

비고

자율적
생활태도및

책임

의식고취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생활수칙 준수, 시설물 사용

 

 

 

 

 

 

 

 

 

 

 

 

3월 첫 주

·기본 생활습관 정착지도

-호실 정리 정돈

-수면 방해 안하기

-정숙 보행, 실내 정숙 생활화

-근검/절약 및 절전/절수

 

 

 

 

 

 

 

 

 

 

 

 

연중 수시

·기본예절 준수 및 인성 함양

-공공기물 아껴 쓰기

-인사 잘하기, 바른말 사용하기

-자기물건 정리 잘하기

 

 

 

 

 

 

 

 

 

 

 

 

연중 수시

학력신장을 위한
자기관리능력
배양

·학습 및 이동시간 지도 강화

 

 

 

 

 

 

 

 

 

 

 

 

연중 수시

·학습 분위기 정착

- 독서실 관리/감독 철저

 

 

 

 

 

 

 

 

 

 

 

 

연중 수시

·건강 및 위생 관리

-규칙적인 생활의 습관화

(아침 점호 시 운동)

-식사지도(결식, 잔반 처리)

-신체 청결유지 지도

 

 

 

 

 

 

 

 

 

 

 

 

연중 수시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정리정돈 잘하기

-실내외화 구분 철저 지도

 

 

 

 

 

 

 

 

 

 

 

 

연중 수시

·단체 행사(수능대박기원) 등

 

 

 

 

 

 

 

 

 

 

 

 

2회

·교사사감에 의한 생활지도

 

 

 

 

 

 

 

 

 

 

 

 

연중 수시

·정기 바른생활 점검

 

 

 

 

 

 

 

 

 

 

 

 

4회

각종안전 및 재해 사고

예방교육 및 훈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통안전 및 귀사시간 준수

 

 

 

 

 

 

 

 

 

 

 

 

연중 수시

·음주/흡연/폭력 예방 및

단속 지도 강화

 

 

 

 

 

 

 

 

 

 

 

 

연중 수시

·귀중품 도난사고 예방 교육

 

 

 

 

 

 

 

 

 

 

 

 

연중 수시

·응급환자 조치 교육

 

 

 

 

 

 

 

 

 

 

 

 

2회

·화재예방/화재 시 대피요령

 

 

 

 

 

 

 

 

 

 

 

 

2회

·각종 재난 대비(특히 화재)

대피훈련

 

 

 

 

 

 

 

 

 

 

 

 

2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숙사 내 학교

폭력예방교육(교감,안전생활부)

 

 

 

 

 

 

 

 

 

 

 

 

연중 수시

성폭력

예방교육

·기숙사 내 성폭력 예방교육

(안전생활부,보건교사)

 

 

 

 

 

 

 

 

 

 

 

 

분기별1회

Ⅱ. 지성학사 운영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지성학사 입사생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의 능력 함양과 원활한 학사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입사자격)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사할 수 있다.
① 관외 출신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자
② 관내 출신으로 통학이 불편하여 학업증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③ 수용 인원 초과 시는 고학년,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④ 입사생 선발은 학사 운영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⑤ 3학년 수능시험 직후 재학생의 입사는 2월 말까지로 한정하며, 3월 초 입사는 신입 생을 고려하여 위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⑥ 신입생 중 성적이 탁월하고,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별도 선발할 수 있다.
※ 입사 희망자는 보호자 연서로 입사신청서, 단체 입소 건강진단서(결핵 검사)를 제출해야 함.
제 3조(입·퇴사)
① 입사는 매월 1일에 가능하며 사정에 의해 그 주 주말에 입사가 가능하다.
② 퇴사는 매월 말일(30,31일)에 가능하며 호실의 짐을 모두 뺀 후 정리가 된 시점을 퇴사일로 규정한다.
(강제 퇴사 학생은 월말에 퇴사 한 것으로 처리함.)
③ 따라서 입·퇴사비는 매월 단위로 계산한다.(예외 없음)
제 4조 (입사 제한)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한 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①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재입사 규정 참조)
③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④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⑤ 기타 학사관리부에서 학사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5조 (퇴사)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 조치한다.
① 학사 입사 중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② 학사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③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④ 기본생활이 극히 불량하고, 학사 생활 수칙 이행이 불량한 자
⑤ 학사 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행동 자
⑥ 절도행위,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에 부적응 자
⑦ 학사 내 시설물, 공공기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자
⑧ 학사 벌점 규정에 의하여 9점 이상인 자
⑨ 기타 학사담당 교사의 합의된 의사로 학사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6조 (재입사)
제4조 퇴사규정에 의거 강제 퇴사된 학생은 추후 반성의 기운이 역력하 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할 수 있다.
① 강제 퇴사 후 1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 중, 재입사하여 모범적인 학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3 이상의 동의 를 득한자 (교칙 및 학사 생활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담임 추천서, 본인 및 보호자 의 서약서를 학사관리부로 제출)
② 강제 퇴사한 후 재입사의 기회는 3년간 1회만 주어진다.
제 7조(사감)
① 남 학사 : 남학생 전담사감(1명)을 두며 교대로 근무하게 한다.
② 여 학사 : 여학생 전담사감(1명)을 두며 교대로 근무하게 한다.
제 8조(운영위원회)
①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 위원장 - 학사홍보부장 / 위원 - 교감, 행정실장, 학사1, 전담사감
③ 기능 : 학사 운영 규정 및 이에 따른 각종 수칙(학생수칙, 사감 근무수칙 등)제정,학사 관리비 조정 결정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심의, 기타(입사, 퇴사, 재입사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회의 : 분기 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유고시는학사 담당 1계가 역할을 대행한다.
⑤ 의결 : 심의 의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학사관리비)
① 학사관리비는 월 115,000원으로 한다.(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함.)
② 학사관리비의 변경 사유 발생시는 학사 운영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한다.
③ 학사관리비의 납부는 월별 입사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사관리비는 월별로 계산하고, 퇴사자는 월별 계산하며, 월중 퇴사자는 감면하지 않는다(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제외한다).
⑤ 매월(방학 중) 7일 이상 학사가 운영되어 기숙사 이용시에는 학사관리비를 전액징수하며 그 이하일 때는 학사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3만원을 징수한다.
⑥ 입회비 : 입사자와 재입사자(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제외)는 소정의 입 회비를 징수 한다.
제 10조(식당 운영 관리)
식당은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며, 다른 형태의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을 따른다.
제 11조(생활 수칙)
① 학사에는 자율적인 학사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학생 생활 수칙 및 사감 근무 수칙을 정하여준수토록 한다.
② 수칙은 사감의 제청으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12조(회계 방법)
① 학사 회계는 특별 회계로 독립 운영한다.
② 집행은 학사관리비 출납원이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한다.
제 13조(휴관)
① 휴관은 매주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험기간 등에는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휴관을 결정
제 14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Ⅲ. 지성학사 현황

1.인원
학년 호실수 1년 2년 3년 남녀총원
남기숙사 44 33 59(3월2일)
여기숙사 30 26
2. 호실 현황 (사감실 포함)
2층 3층 4층 5층 사감실
남학사 - 14호실 15호실 15호실 44호실 1층:1호실
여학사 1호실 9호실 10호실 10호실 30호실 2층:1호실
3. 중점 지도 사항
가. 면학 분위기 조성 지도
(1) 자율학습 참여 지도
(2) 실내소란 금지 지도
(3) 타 호실 출입금지 지도
(4) 호실 정리정돈 및 청결 지도
나. 안전사고 예방 지도
(1) 도난, 구타, 전열기구 사용 금지 지도
(2) 위험한 물건 회수 및 지도(간부학생 협조)
(3) 귀사시간 엄수 지도 및 확인 철저
(4) 선후배 동료 간 화목 지도(후배 호실 출입금지)
(5) 점호 철저 지도 (학사담당교사 협조)
(6) 귀사 시 중도 이탈 금지 지도
다. 기타
(1) 절전 및 절수, 시설물 아껴 쓰기 지도
(2) 취침 시간 이후 휴대폰 제출 및 사용금지 철저 지도

Ⅳ. 지성학사 관리 수칙

1. 취 지
기숙사 입주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 생활에 의한 인격 도야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 수칙을 수립함.
2. 생활 일과표
평일 기상 06시 55분
일조점호 07시 30분
조식 07시 30분 ~ 07시 55분
등교 07시 55분(55분까지 퇴실)
중식 12시 40분 ~ 13시 50분
석식 17시 00분 ~ 18시 00분
일석점호 22시
취침 00시 00분(취침, 소등)
공 휴 일 기상 07시 20분
일조점호 07시 20분
조식 07시 40분 ~ 08시 10분
중식 12시 20분 ~ 13시
석식 17시 00분 ~ 17시 30분
일석점호 21시 00분
취침 00시 00분(전원 취침, 소등)
귀사시간 동계 18시부터 21시30분까지
하계 18시부터 21시30분까지
3. 입주 편성 및 학생 조직
가. 호실 당 3명 기준으로 입주, 가능한 학년별로 편성한다.
나. 조직급 대표 학생의 임기는 학기제로 한다.
총 학생장-1명
학년 학생장-남녀 각각 3명
다. 학생장은 3학년으로 임명하고 학년 학생장은 학년별, 남, 여 별로 학생장으로 한다.
라. 학생 간부는 사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마. 조직표
조직도
4. 긴급사항 발생시
화재/안전사고 등의 긴급사항 발생시 1명의 사감은 현장을 지휘하고 1명의 사감은 신속하게 인성교육부장-교감-교장 순으로 보고한다.
5. 학생 생활 규칙
가. 학사 학생은 생활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학사 내의 도박,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저해 행위를 일체 금한다.
다. 불량 서클 활동 및 유행가, 기타 등의 악기로 실내에서 연주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구타, 절도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학교 일과 중 담임교사로부터 귀사 허가증을 발급 받아 사감교사에게 제출하여, 귀사 시간을엄수하고 외출, 귀가 시 중도 이탈 행위가 없도록 한다.
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바른 생활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한다.
사. 식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고학년부터 질서 정연하게 한다.
아. 입사는 매월 1일, 퇴사는 말일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사 및 입사신청은 접수하여야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자. 항상 서로 신뢰하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생활한다.
6. 처벌 규정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벌점 3점 이상 : 반성문 제출
나. 벌점 5점 이상 : 반성문 제출, 담임에게 통보
다. 벌점 7점 이상 : 반성문 제출, 부모님 호출 및 청소
라. 벌점 9점 이상 : 퇴사 조치 (음주, 흡연, 도박, 폭행, 절도, 문란한 이성교제는 발견 즉시 퇴사)
마. 기타 학사생활에 해가 되는 경우는 학사부 회의를 거쳐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바. 위 규정은 한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사. 벌점 규정--2017년 3월부터 개정
순번 항목 벌점 내용
1 휴대폰 미반납 및 
유희성 물품 반입
1 휴대폰 사용 시간 엄수
유희성 물품(게임,보드게임 등)반입 사용
2 전자기기 학습 외 사용 1 노트북, 테블릿, PMP등 전자기기로
TV, 영화, sns, 게임등을 할 때(일주일 간 압수)
3 타방 입실 1 취침 시간 이후 타방 입실
(도난 방지 및 수면 방해 금지)
취침 시간 이전 타방 입실 (도난 방지)
4 휴게실 PC 학습 외 
용도로 사용
1 사감실, 독서실 PC는 정보 검색과 학습 및
프린트 사용에만 허용 됨.
(인터넷 강의 시청불허-다운로드하여 시청)
5 시간 미준수 1 점호 시간 불참, 입실 시간 미준수,
평일 아침 퇴실시간(07:30)
3학년 주말 자습 퇴실시간(08:10)
야간 자율 학습 시간 허락 없이 호실에 있을 시
6 무단 이탈 행위 1 기숙사에 점호 이후 
무단으로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7 취침 시간 방해행위 1 취침시간에는 독서실에서의 자습 및 
호실 취침만 허용함.
화장실 세면실은 간당한 양치질,세면 허용
미소등 벌점 부과
8 청소불량 1 호실 청소 불량 / 독서실 자리 정리 불량
(자리 중간 찬장에 물건 있을시)
정수기 이물질 투입
9 소란행위 1 시간 불문 공동 공간인 기숙사에서 소란행위 시
세면장에서 샤워 시
10 복장불량 1 실내외화 미구분, 실외화 호실에 보관
(사물함에 넣으면 됨.)
수면복 착용으로 외출 및 급식소 출입
11 음식물 반입 1 배달음식 절대 엄금
방안에서 음식물 먹은 흔적 남길시 단체벌점
음식물 독서실 반입 시
12 불필요한 물건 반입시 1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쉐도우,볼터치
각종 공
13 전열 기구 위반 1 전기장판, 고데기, 커피포트 벌점 후 압수
드라이기 사용 후 코드 뽑지 않을 시 벌점(단체)
14 호실 위반 행위 1 호실 무단 변경 / 타호실 취침 행위
15 이성 교제 행위 1 기숙사 주변 이성 교제 행위
인성부, 담임 지도
16 학생 본분 위반
즉각 퇴사 조치
(퇴사 날짜는 인성부 결정)
사감 선생님 지시 불이행 및 불경 행위
음주, 흡연 / 폭력 및 따돌림 행위
학교 징계 학생 / 고의적인 공공기물 파손 및 훼손
절도행위, 금품 갈취, 사기

Ⅴ. 지성학사 사감 근무 수칙


사감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기숙사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사감은 주야간 계속적인 순찰로 사감으로서의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담사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한다.
구 분 근 무 시 간 비 고
남 사감 17시30분 ~ 다음날 08시00분 휴일은 시간 변동 있음.
여 사감 17시30분 ~ 다음날 08시00분 휴일은 시간 변동 있음.
1. 안전 지도
가. 호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호실을 점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탁상용 조명, 드라이기를 제외한 전열 기구 사용 금지)
나. 2층 침대의 난간을 수시 점검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다. 창틀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한다.
라. 소형 손칼, 위험한 쇠붙이 등은 발견 즉시 회수한다.
2. 생활 지도
가. 기숙사 내에서 정숙한 생활을 하게 한다.
나. 동학년 간, 상?하급생 간에 화목하게 지내게 한다.
다. 정숙한 학습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기숙사를 무단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식사 때는 질서 정연하게 배식을 받게 한다.
바. 고민의 표정이 역력한 학생은 상담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사. 야간에 환자 발생 시 대우병원 및 119 구급차를 이용한다.
아. 생활지도 시 벌점을 부여할 때 지도대상 학사생에게 인지시킨 후 일지에 기록한다.
3. 점호 지도
가. 점호 시 인원파악을 하고 신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아침 점호는 06:35분에 실시한다.
다. 야간 점호는 평상시 1,2학년은 23:00분에, 3학년은 24:10분에, 토·일요일은 21:00 분에 실시한다.
(단, 학원수강자는 평일, 주말 24시00분까지 귀가하고 부모님의 청원 서가 있을 경우)
라. 24:00분 이후는 소등 취침한다. (24:30분 이후는 사감교사 허락 후 02:00시까지 독서실 이용.
교내 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 1일 전까지는 독서실 완전개방)
4. 청결 및 청소 지도
가. 호실 내는 청결하고 정리 정돈이 되어 있도록 하며 분리 수거지도를 한다.
나. 세면장,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다. 기숙사 건물 내·외의 청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라. 매주 일요일은 대청소 후 생활 검열을 실시한다.
마. 아침 등교 시 호실 정리 및 정돈 청결 상태를 확인 후 상황판에 기재한다.
5. 순회지도
가. 야간 및 공휴일에 수시로 각 층 복도를 순회 지도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평일 : 야간 3회 이상, 오전 1회(등교 후 호실 점검)
다. 공휴일 : 오전 1회, 오후 1회, 야간 3회 이상
라. 순회 시에 시설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는 일지에 기록한다.
6. 외출 귀사 지도
가. 평일의 외출은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감의 허락을 받게 한다.
나. 주말 귀가자가 친구 집에 가거나 거리를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Ⅵ.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1. 발화초기의 행동요령
최초로 불이나 연기 등 화재를 목격한 사람은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비상경보설비가 있으면 비상벨을 누르고 전화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장소, 위치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화재가 초기일 때에는 침착하게 주위에 비치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 작업을 하고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느껴지면 빨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개폐기를 내려서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여야 하고 유류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래나 물에 젖은 모포 또는 담요 등을 덮어 씌워 불을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가스화재에는 우선 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2. 대피요령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를 하여야 할 때에는 안내원이 있으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 중에 화재경보기가 발견되면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문을 닫으면서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켜야 한다.
화재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이다. 대피할 때에는 수건을 물에 축여서 코에 대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한다. 계단실에 들어서기 전에 연기나 불길이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조심해서 대피하여야 하며, 비상구 등 출입문을 열고 대피할 때에는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우선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문이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길이 번져있거나 유독가스와 연기가 차있다는 증거이므로 문을 열고 대피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피난구를 찾아야한다.
출입문 밖에 화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과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하여야 한다.
3.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행동요령
재가 발생하여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을 통하여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로 알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갇혀있는 사람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던가 물건을 던지거나 흰 천을 창문 밖으로 흔들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알려야 한다.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한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나 칸막이, 커텐 등에 물을 뿌려 화재의 확산을 막고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마스크를 하는 한편 두꺼운 천이나 담요 등으로 화상을 입기 쉬운 다리와 손, 얼굴 등 노출된 부분을 감싸두어야 한다.
위급한 상태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구조를 기다려야하며 창밖으로 뛰어내린다던가 불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출입문을 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화재발생시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 재빨리 119로 신고한다

○ 전기화재일 경우 우선 전기공급을 차단한다

○ 유류화재 시 소화기나 모래, 이불, 담요 등을 덮어 불을 끈다(물은 절대사용금지)

○ 화재규모가 커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밖으로 대피한다

○ 화재가 커졌을 때 사람을 구하거나 귀중품을 꺼내려는 무모한 행동은 금물

○ 화재 발생시 침착하게 비상구, 피난계단으로 대피한다

○ 출입문이 뜨겁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크게 외쳐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새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한다

○ 불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것에 물을 뿌려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다

○ 부득이 불 속으로 빠져나가야 할 경우 물에 적신 모포 등을 뒤집어쓰고 대피한다

○ 대피할 때는 화재경보기의 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출입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한다

○ 타기 쉬운 물건들은 물을 뿌려 적신 뒤 자세를 낮추고 물에 적신 수건을 코에 대 고 호흡한다

○ 불이 났을 때는 함부로 뛰어 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뛰어서는 안된다

4. 소화기
가.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일반화재 (A급 화재), 유류화재 (B급 화재), 전기화재(C급 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는 ABC급 소화기 와 유류화재 및 전기화재에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된 BC급 소화기로 구분한다. 이 소화기는 건조된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고 분말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도록 방습제 등을 첨가하여 용기본체에 충전하고 분말약제를 방사할 수 있도록 압축가스를 봉입한 다. 이 압축가스의 봉입방법에 따라 용기 본체에 직접 봉입하는 축압식과 별도의 용 기에 충전하여 소화기 본체에 부착하는 가압식이 있다. 이 소화기는 안전핀을 제거하 고 손잡이를 누르면 봉판이 파괴되고 이 때 압축가스에 의해 약제를 방사하게 된다.
나. 소화기의 보관상 유의점
(1)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둔다.
(3) 소화기 상부에는 어떠한 물건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4) 소화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상태 등을 파악한다.
다.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2) 성능에 따라 불 가까이에 접근하여 사용한다.
(3)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사용한다.
(4) 양 옆을 비로 쓸듯이 골고루 약제가 방사되도록 사용한다.

Ⅶ. 응급처치 요령

1. 인공호흡법
가. 먼저 기도를 확보한다
(1)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가 확인한다.
(2) 귀를 가까이 대고, 입과 코에서 숨이 느껴지는가 살펴본다.
(3) 기도확보를 시행했는데도 호흡이 멎었거나 호흡의 양이 극히 적을 때는 입에서 입으로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나. 입에서 입으로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1) 숨을 불어넣는다(환자의 코를 쥐고, 입 주위에서 숨이 새지 않도록 입을 덮고 숨을 불어넣는다).
(2) 숨이 잘 불어넣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숨을 불어넣으면서 환자의 가슴이 불룩해 지는지 확인한다).
(3) 처음에는 강하게 그 후에는 5초 간격으로 1회씩 반복한다.
2. 심장마사지
가. 심장마사지시 유의사항
(1) 맥박이 정지되고 있으면, 즉시 개시한다.
(2) 인공호흡법도 동시에 번갈아 실시한다.
(3) 시간이 열쇠이나, 침착하게 올바르게 실시한다.
나. 맥의 유무를 확인한다.
(1) 명치 위, 가슴의 거의 중앙(흉골의 중앙에서 아래쪽 1/3의 위치)에다 잘 쓰는 쪽손이 아래로 가게하고, 다른 한쪽 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의 손목에 가까운 부분이 닿게 한다.
(2)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흉골이 수직으로 3~5cm 움푹 패이도록 압박한다.
(3) 침대 등 부드러운 물체 위에서 실시하면 효과가 없다. 반드시 환자를 단단한바닥에 눕히고 실시하도록 한다.
(4) 냉정을 잃고 정신이 없어 누르는 힘이 지나치면 늑골이 부러지고, 장기 손상의위험이 있다.
3. 지혈법
가. 가벼운 출혈이 있는 경우
(1) 상처 부위에 청결한 거즈, 수건, 손수건 등을 대고 붕대로 세게 감는다.
(2) 상처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한다.나. 대출혈의 경우
(1) 손과 팔은 상완부, 발은 대퇴부에 지혈띠를 감는다.
(2) 지혈대는 30분에 1회 느슨하게 해준다.
(3) 가느다란 끈과 철사는 지혈띠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직접 압박하는데도 좀체 멎지 않는, 대출혈인 경우, 상처부위보다도 심장에 가까운 부위에지혈띠를 감고, 출동이 가장 빠른 119에 신고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 하도록 합니다.
4. 쥐가 나는 경우
가. 당황하지 말고 발끝을 쥐고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나. 몸의 힘을 빼고, 발바닥 오목부분을 가볍게 누르면서 주무른다.
다. 무릎을 누르고 다리를 쭉 뻗은 후 엄지발가락을 끌어당긴다.
라. 더운물에 담그고 주무른다.
마. 마사지를 하고, 덥힌 타월을 대는 것도 효과가 있다.
5. 이물질이 목에 걸린 경우
가.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하면, 기침을 계속해서 자신이 토하게 한다.
나. 기침이 약하게 된 경우에는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보조자의 한 손을 환자의 가슴에 대고,등의 견갑골 사이를 4~5회, 손바닥으로 강하고 빠르게 두드린다.
다. 이상으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 옆에 손을 두고 안쪽으로 쥐어짜듯“윽윽“소리가 나도록 압박한다.
라. 의식이 없어진 경우에는 구급차를 부르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마. 그래도 호흡이 안 돌아올 경우 환자를 가로로 눕히고 견갑골 사이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드린다.
6. 경련을 일으킨 경우
경련은 전간, 뇌염등, 뇌에 의한 것과 저혈당, 약물중독, 고열, 일사병등의 원인이 있고,모두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가. 증상을 관찰한다.
나. 환자주위의 위험물을 치웁니다.
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혼수체위를 취하여 안정시키면서 어떤상태가 계속되는가 관찰 한다.라. 열성경련인 경우에는 얼음주머니로 머리, 목, 겨드랑이 밑을 식힌다.
마. 혀를 깨물지도 모를 경우에는 손수건 등을 접어 치아로 물고 있게 한다.
바. 토한 경우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가락에 거즈 등를 감아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기도를 확보한다.
7. 기타
가. 갑자기 쓰러진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기도(숨통)를 열어주는 것인데,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주위사람들이 머리에 베개를 베어두고 눕혀둔 경우가 많 고 베개가 없으면 심지어 옷가지들을 뭉쳐서 머리 밑에 고여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 은 고개를 숙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막아버린 꼴이다. 무의식 환자에 게는 머리에 베개를 받혀주거나 고개를 숙이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타월 등을 둘 둘 말아 어깨 밑에 넣어주고 턱을 약간 젖혀주는 것은 괜찮다. 대부분 의식 없이 쓰러진 환자에게 청심환을 억지로 먹인다거나 정신차리라고 냉수 를 먹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잘못되었다. 의식이 없는 사 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기도를 막거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이면 안된다.
나. 추락한 환자의 응급처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나무 위에서 추락한 사고 등 모든 추락사고 발생시 주위사람들이 환자 상체를 세워 안고 있는 경우와 머리에 베개나 옷가지를 베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추락환자는 목이나 척추를 많이 다치기 때문에(척추 안에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신경들이 들어있다) 될 수 있는 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응급처치이다. 잘못 만져서 영구적인 불구가 된 경우도 많다.
바른 응급처치방법으로는 환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게 반듯하게 눕힌 상태에서 119구급대를 기다리고, 현장에서 환자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적 어도 4명 이상)이 환자의 몸을 수평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등을 잘 잡고 옮겨야 한다.
다.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을 입은 부위의 옷을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곧장 깨끗한 냉수에 푹 담가주어 야 한다. 냉장고에 얼음이 있으면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아 화상부위에 대어주면 좋 다. 병원으로 이송하면 얼음이 화상부위도 식혀주고 통증을 약화시켜주기도 하 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
라. 사고로 빠진 이
사고로 이가 빠져버린 경우 대부분은 빠진 이에는 관심도 없고 다치면서 입술주위 에 흐르는 피를 지혈시키며 바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빠진 이 를 반드시 환자와 함께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를 다시 심을 수 있다. 빠진이는 더러운 것이 묻게 되면 흐르는 물에 살짝 씻고 빠진이를 그 자리에 부드럽게 놓아본 다.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빠진 자리에 놓고 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입속이나 우유 혹은 물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 게 했을 때 1시간 이내에 이송이 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