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외부장학금)
제3조 (기타)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 규정에 적용된 재학생의 장학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단, 2008학년도 1학년에 적용한다.) 2007학년도 2학년과 3학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