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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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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금 지급 규정

 

 

1(목적)


. 이 규정은 외부 장학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외부장학금)

   
. 외부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지정해 오는 경우에는 그 당해자에게 지급한다.
 
. 외부 장학회에서 선발 규정이 지정된 경우는 그 해당 학년의 회의에서 복수 인원을 추천한 후,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다. 외부 장학회에서 선발 규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학업성적, 가정환경, 생활태도,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년의 회의에서 복수 인원을 추천한 후,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라. 체육 특별 장학금 - 축구부 감독(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외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조 (기타)

 
         . 장학생의 최종 선발은 반드시 본교 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는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 규정에 적용된 재학생의 장학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20089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 2008학년도 1학년에 적용한다.) 2007학년도 2학년과 3학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32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4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4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4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6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1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81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03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13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