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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2022.9.8.개정) 안내
작성자 윤미진 등록일 2022.09.08

개정된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 지침(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따라 우리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9월 8일 이후 교외 체험학습을 신규 신청할 경우 개정된 규칙에 따라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 신청하여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 받은 건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동의 추가

2) 학교장 허가 교외 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추가

3) 사전 신청일 변경: 기존 7일 전에서 3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으로 변경

4) 가정학습 결과 보고서, 대리인 위임장 양식 추가



* 해당 서식은 학생마당 - 각종 서류 양식(게시물 4번 바로가기)에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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