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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물 이력상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이용 부탁드립니다.
*URL링크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128201924
*QR코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를 확인바랍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128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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