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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26. 10. 19.(월)까지 보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미비 서류 검토 후 거제교육지원청 등기 제출이 필요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거제고등학교 보건실(☎ 055-682-1647) 거제교육지원청 보건담당(☎ 055-630-9252) ※ㄴㅇ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난치병 정의 |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 * 2026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389개) 첨부파일 [붙임1] 참고 |
❍ (지원 기간)
- 2025. 11. 8.(토) ~ 2026. 10. 30.(금) 이내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 2026학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하고 있는 기간 ❍ (지원 금액 및 인원)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정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 금액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금액 |
❍ (대상별 추천 순위)
1순위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순위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3순위 |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신청기간) - 2026. 10. 19.(월)까지 학교 보건실로 신청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교 → 교육지원청 | 2026. 10. 19.(월) 부터 2026. 10. 30(금) 까지 |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공문 및 우편(인편) 제출 - (공문) 지원신청서[서식1] 및 신청내역 - (우편, 인편 등) 지원신청서[서식1] 및 질환 설명서[서식2], 증빙자료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6. 11. 6(금) 까지 | 체육예술건강과로 공문 및 우편(인편) 제출 |
- (1차) 서류심사 시간: 2026. 11. 9.(월) ~ 11. 20.(금)
- (2차)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2026. 11. 27.(금) 예정 - 지급 예정일자: 2026년 12월 예정
❍ (신청 방법)
▶ 보호자: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 - 우편 제출 시 보건실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 055-682-1647) - 주소: (53310) 경남 거제시 아주로3길 61 거제중고등학교, 거제고등학교 보건실 ▶ 학교: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미비 여부 검토 후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 (공문) 지원신청서[서식1] 및 신청내역[엑셀서식 붙임3] - (우편, 인편 등) 지원신청서[서식1] 및 질환 설명서[서식2], 증빙자료 ※ 보호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에 학교장 직인 득한 후 교육지원청 제출 ❍ (보호자 제출 서류) : 서식 1, 2, 3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지원 신청서[서식1] :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 2) 질환 설명서[서식2] 3)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4) 진료비 영수증 1부(비급여 금액 해당 시) ※ 기타 기관(백혈병 재단 등)의 지원금 검토 필요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해당 시) 상급병실 이용 관련 의사소견서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9) (1, 2순위 신청 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11) 그 외 필요서류(기타 기관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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